담합·신고 보복행위 하면 손해액 3배 배상해야 한다

2018-08-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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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

담합 자진신고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예외 인정...연대배상책임으로 조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담합을 하거나 불법행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행위를 할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우선, △담합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ㆍ사업자단체에 대해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예외를 인정해 피해자의 실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또 분쟁조정 직권의뢰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현재 피해 사업자만이 공정위 또는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신청 받은 분쟁조정 건을 협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에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신고사건 중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분쟁조정 직권의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위에 신고된 위반행위부터 적용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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