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8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위원 위촉식을 열고, 명예지도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위원은 수원시에서 부동산중개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명예지도위원은 관내 부동산중개 불법행위 단속을 지원하고,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수원시는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위원을 중심으로 중개업계의 자정을 유도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위원은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시민 보안관’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전문성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수원시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