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전통시장‧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전담할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은 이재명 지사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선7기 핵심공약중 하나로, 경기위축, 대형유통기업 경영확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생계터전 보호를 위한 전담기관이다.
그동안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서민경제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권역별 경영지원센터를 운영해 전통시장·소상공인 경영애로에 대한 통합처방(Total Care)과 함께, 창업에서부터 성장, 폐업 및 재기까지 생애주기별 원스톱(One-Stop) 해결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도입을 추진중인 ‘지역화폐’의 유통 확대와 가맹점 통합관리를 수행하는 ‘경기도 지역화폐 허브(Hub)’역할도 담당한다.
또 영세 상인의 조직화와 협업화, 상인교육 등 자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경기도형 상권활성화 구역 모델 개발·보급, △시장과 마을, 사람이 상생하는 ‘경기공유마켓’ 육성, △제조업의 실핏줄인 소공인 체계적 육성 등의 기능을 수행할 방침이다.
도는 체계적인 개편 작업을 통해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0월부터 진흥원 설립 시까지 ‘시장상권진흥원T/F팀’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민경제본부 내에 설치․운영해 골목상권 공약사업 추진과 진흥원 설립을 전담토록 한다.
확대․개편된 서민경제본부는 진흥원 설립이후 업무․조직을 이관해 자연스럽게 업무가 연계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한 사업비 7천만 원을 2018년 1회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상태다. 타당성 검토용역은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적 절차로, 사업 적정성, 주민․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본격적인 기관 운영의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타당성검토 용역 후에는 주민의견 청취, 행정안전부 설립협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허가 등을 거쳐 내년 7월까지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신환 경제실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5만 소상공인과 그에 따른 139만명의 종사자가 있는 대한민국 서민경제의 중심”이라며 “진흥원설립은 이러한 전통시장․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대한민국의 지역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