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소방서(서장 정요안) 가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 가로막기 등 출동에 지장을 줄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로 전·후면 1개소 이상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돼 전용구역 안에 주차하거나 적재물 등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송수구, 소화용수시설, 무선기기 접속단자와 사우나 찜질방 등 불특성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가 속한 건물주면 5미터 반경내도 주정차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