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부터 카카오페이 통한 세금 납부 서비스 시행

2018-08-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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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 카카오톡으로 받고 카카오페이로 납부 가능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카카오톡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0일 ㈜카카오페이를 스마트고지서 송달·수납 사업자로 선정,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을 고지 받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카카오페이 스마트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도착, 미납부 사실, 납부결과 알림을 전송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로 접속, 지방세청구서를 선택해 간단한 인증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후 납세자는 세금이 고지되면 카카오톡으로 고지서 도착여부를 확인 후 카카오페이에 등록된 카드나 카카오페이머니로 납부하면 된다.

카카오페이는 4천3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표 SNS 운영사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스마트고지서 이용률 증가와 보급 확대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돈 도 세정과장은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는 도민이 언제 어디서든 손 안에서 세금납부가 가능한 혁신적 납세편의 시스템"이라며 “도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모바일 앱에서 결제가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달 말 기준 21만 여명이 가입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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