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정부가 대리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9일 입장자료를 통해 “실익보다 부작용이 크므로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특수형태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고용관계와 실직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특수형태종사자는 사업주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시간, 장소의 구애 없이 단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하기를 선호한다”면서 “고용보험 강제 적용은 특수형태종사를 선택한 사람들의 직업적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고용보험 적용 시 특수형태 종사자들이 소득 감소 등의 사유로 이직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고용보험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 종사자의 83.5%가 고용보험 강제적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