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소방서가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 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오는 10일부터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 받게 된다. 또 소방 관련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된다.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장소였지만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