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서울시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폭염경보 발령 때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한다. 이 경우 일하는 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한다.
또 폭염주의보 발령 시엔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외작업은 자제토록 한다. 아울러 1시간당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25개조)을 꾸려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옥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폭염기간 중 휴게공간 확보,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확인 중이다.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폭염경보 시 오후작업 중지와 임금보전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다. 향후 민간부문의 자발적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