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근로자 폭염경보 시 오후작업 '스톱'

2018-08-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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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 땐 시간당 10~15분 휴게시간 보장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서울시와 산하기관, 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은 폭염경보 시 오후작업이 중지된다. 반면 근로자들의 임금은 온전히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및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폭염경보 발령 때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한다. 이 경우 일하는 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한다.

또 폭염주의보 발령 시엔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외작업은 자제토록 한다. 아울러 1시간당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25개조)을 꾸려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옥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폭염기간 중 휴게공간 확보,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확인 중이다.

현재 서울시내 924개 공공공사현장에 6000여 명의 옥외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이들은 일일수당의 부담으로 폭염 시에도 계속 작업하려는 경향이 있어 건강관리를 위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폭염경보 시 오후작업 중지와 임금보전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다. 향후 민간부문의 자발적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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