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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8/01/20180801113100554670.jpg)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해 냉방기기도 마음을 편히 가동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16조를 개정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13.6%에 불과한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55.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