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하나 팔면 백화점 판매수수료가 34%입니다. 원가와 인건비, 본사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오히려 적자에요. 눈치 보느라 다들 이야기를 못 하고 있어서 그렇지 해외명품을 제외하면 (입점 업체의)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도 오르고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형국에서 요지부동 수수료 때문에 적잖은 업체들이 도산할 판입니다." (백화점 납품 A 업체 영업부장)
백화점들이 중소기업 제품에 부과하는 ‘수수료 폭리’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류나 구두 등 일부 품목에서는 40%가 넘는 판매 수수료가 책정되며 입점업체의 '고혈을 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도 오르며 중소기업의 경영은 더욱 악화하는 상황이다.
지방 백화점에 식료품을 납품하는 B 업체 관계자는 "서울 소재 백화점에 입점하려고 했지만, 30%가 넘는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진출을 포기했다"며 "그나마 지방 백화점은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백화점 스포츠용품점에서 일하는 C 씨도 “해외 명품 브랜드의 경우 수수료가 10%대고,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는 20%대,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는 조금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며 “아무래도 매출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 수수료도 다르게 책정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백화점 업계는 상권과 매출, 브랜드에 따라 입점 업체와 수수료를 협상하고, 일정 조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입점 업체와의 계약이 끝나갈 때 즈음, 수수료 협상을 다시 한다. 매출과 경기에 따라 업체와 함께 유동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수수료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그 브랜드의 전반적인 영업 환경이 어려운 것이다. 입점업체의 경영난을 우리에게만 초점 맞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더 큰 문제는 ‘을’ 입장인 중소업체가 경영 상황에 맞춰 납품 규모 등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 업체가 입점한 지방 백화점에서 적자를 이유로 철수한다고 백화점 측에 통보하면, 수도권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에 불이익을 준다. 수도권 백화점 매장의 위치를 좋은 자리에서 구석진 자리로 바꾸는 방식이다. 수수료를 올린다든가 새로운 인테리어를 강제하는 것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주는 이른바 '신종 갑질' 때문에 입점업체들은 백화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A 업체 영업부장은 “매장 인테리어도 매번 바꾸라고 하는데, 한 매장에 5000만원 씩 들어간다. 몇 년 간 영업해도 나올 수 없는 수익"이라며 “적자를 보는 지방 매장을 빼려고 하면 수도권 매장도 빼라고 하든지, 원래 있던 자리에서 구석 자리로 쫓겨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유통산업부 부부장은 "40%를 오가는 백화점 수수료를 낮추려는 노력을 중소기업에만 떠넘기고 있다"며 “백화점과 개별 업체가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정할 때 기본적으로 정보의 차이가 심하다.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