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어린이집 안전사고 시 폐쇄

2018-07-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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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안전사고·아동학대 근절대책’ 보고…보육교사 교육·근무환경도 개선

[사진=네이버 블로그]


올해 말까지 차량 내부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어린이집 영아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된다.

이는 이번 통학차량 내 사고가 관련 안전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막겠다는 정부 의지가 드러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사람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근절하고자 기계적 방식, 디지털 기술 활용 방식 등이 활용된다. 이를 위해 슬리핑 차일드 체크가 도입된다. 이는 어린이 통학차량 가장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또 실시간 어린이집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하여 시행하고,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안심 등․하원 서비스’ 연구용역 실시를 앞당긴다.

법‧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책임자인 원장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그간 통학차량 안전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과 원장 개인에 대한 제재 수준은 비교적 낮았다. 아동학대 발생 시에도 제재 규정은 미미했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국한되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범위를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되는 셈이다.

원장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관련 지자체에 대해서는 향후 지자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이 추가된다. 이외 실시간 안전 확인을 위한 지침과 행정지도도 실시된다.

이번 대책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근무환경이 강화된다.

현재 원장과 차량운전자에 한정돼 있는 안전교육 이수 의무는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된다. 장기간 미종사한 보육교사의 경우 자격 취득 후 공백을 고려해 미종사 기간별 의무교육 과정이 개설된다. 보육교사 교육 참여 시 대체교사 지원 확대방안도 추진한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필요 이상 과도하게 작성하는 서류는 간소화된다. 행정업무 자동화로 보육에 전념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향후에는 한 명의 보육교사가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보육교사 자격취득이 어렵지 않은 점, 최종 학력이 낮은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남는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고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와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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