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쿠팡과 업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9월 배송차에서 화물을 내리다 미끄러지면서 다리를 다쳤고, 같은해 10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차 계약 연장을 통해 2016년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휴직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고, 이 기간동안 산재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쿠팡은 'A 씨의 신체 상태가 배송기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30일자로 A씨를 해고했다. 쿠팡맨의 근로계약은 6개월마다 갱신되지만, 쿠팡이 이를 거절한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부산 지노위는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이어갔고, 올해 5월 중노위는 A씨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갱신 기대권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의 갱신 거부가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이면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갱신기대권의 침해를 근거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 부당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공정·합리성을 가진 기준으로 평가해 근로자의 지위를 원상복구 할 수 있다.
쿠팡 관계자는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단이 달랐던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얻었다"며 "이에 A씨의 복직을 추진하는 동시에 항소심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1차로 해고가 있었던 사업장을 기준으로한 관할지역 소재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한다. 지노위의 심판사건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판정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