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를 향한 비방글을 쓴 방송인 겸 배우 이경실과 남편 최 모씨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이경실과 남편 최 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 최 씨에게만 3000만원을 성추행 피해자 김 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5년 11월 최 씨가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차 안에서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중, 이경실이 자신의 SNS에 피해자를 ‘꽃뱀’으로 취급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경실은 당시 “(피해자가)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하 형편이었다.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면서 “귀갓길에 남편 차로 (피해자)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 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 김 씨가 다음날 남편에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적은 바 있다.
그러나 이경실의 주장과는 다르게 남편 최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이경시른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5월 김 씨는 이경실 부부의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