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에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금융기관이나 병원 등에 있는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 받아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그 정보에 기반한 각종 서비스를 받는 개념이다.
금융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면 내 정보를 통합조회로 한 번에 확인하고 소비행태나 위험성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나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법과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다면 향후 개인이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사고 팔 수도 있게 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본격 도입을 위해 '신용정보법'상에 신용조회업(CB)과 구분되는 신용정보산업으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신설키로 했다.
고유업무는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다.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신용·직불카드 거래 내역 ▲대출금 계좌 ▲보험계약 ▲증권사 계좌 입출금 내역 및 금융투자상품 종류별 총액 ▲통신료 납부내역 등의 신용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자산·부채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신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자산·정보관리를 위한 다양한 부수업무도 허용한다.
신용조회업은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해 금융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로 규정해 마이데이터 산업과 구분짓는다.
다양한 업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제 대신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최소자본금을 5억원으로 설정하는 등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다. 개인 CB업과 달리 금융기관 50% 출자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해야 하는 만큼 정보유출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반드시 두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이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게 그 정보를 제3자 또는 자신에게 이동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관련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하반기 중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