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과 함께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개선 및 관리대상 확대’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간담회에는 신보라 위원 및 안병옥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학계, 시민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강복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및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및 현황을 설명하고,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 염익태 한국물환경공학회장을 좌장으로 최지용 서울대 교수, 안태석 강원대 교수,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등이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개선 및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간담회를 주최한 신보라 의원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주 이용 대상자가 아이들인 만큼 수질관리는 매우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