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 계획돼 있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해양1초등학교(가칭) △해양5초등학교 △해양1중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당초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학교용지 무상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교육청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로 예정된 신설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 서류접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송도6·8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전체에 제동이 걸렸다.
오는 17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 인천시는 인천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무상공급 원칙인 학교용지 부담금이 유상공급 형태가 되면 안 된다"며 이같은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학교용지 매입기금을 지원받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절차만 늘어났을뿐 사실상 무상공급이나 마찬가지"라며 "학교설립이 승인된 학교들이 개교를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