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13일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직이나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받지 못했거나 △자연재해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질병·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증가한 경우 △입영 또는 장기 해외 체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력 급감 △타 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으로 오른 경우 △연체 발생 우려로 인해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은 차주 등이 대출 상환 유예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 같은 경우 원리금 상환유예를 받거나 사전채무조정을 통한 만기연장, 일시상환이 아닌 분할상환으로 상환방법을 바꿀 수 있다. 상환 유예기간의 경우 저축은행업권 특성과 대출자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상환 유예 등 지원 신청은 차주가 거래 중인 저축은행에서 하면 된다. 다만, 연체 발생 우려 차주 안내는 전산시스템 개발 문제로 오는 9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저축은행은 원활한 상담을 위해 창구・콜센터 등에 취약・연체차주 전문 상담인력을 운영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연체발생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안내 및 지원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고 필요시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점검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