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하대에 조원태 부정편입… 편입·졸업 취소 통보"

2018-07-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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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하대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휩싸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1998년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했다고 교육부가 결론 내렸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조양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인하대) 이사장은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해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에 대한 편입학 및 회계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인하대가 지난 1998년 법령과 학칙 등을 토대로 조 사장이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승인했다는 것.

당시 모집요강은 3학년 편입학 지원자격을 ①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년 2월 수료 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②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 예정자 등으로 규정했다.

조 사장이 편입 전 다녔던 미국 H대학(College)은 2년제로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해 ②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이 학교에서 3학기 동안 33학점을 듣고 평점 1.67점을 받아 졸업 기준(60학점 이상/ 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인하대는 1998년 1월 5일 내규를 만들어 외국 대학 이수자의 경우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주도록 했지만, 조 사장은 3학기만 이수해 편입 자격이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학사학위 취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가 졸업할 2003년 당시 학칙은 학사학위 조건으로 ▲ 총 취득학점 140점 이상 ▲ 논문심사 또는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할 것을 요구했다.

조 사장은 인하대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학사학위를 받았다. 인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140학점 이상 취득해야 했지만 조 사장은 120학점만 이수했다.

인하대는 조 사장이 미국 전문대학 교환학생 자격으로 1997년 인하대에서 취득한 21학점을 졸업학점에 포함해 학사학위를 수여했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부 판단은 달랐다.

교육부는 당시 H대학 교환학생 기준이 평균평점 2.5 이상으로 교환학생이 아닌 청강생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 사장의 평균평점은 1.67이었다. 1998년에도 교육부가 같은 문제로 총장 등 9명의 문책을 요구했으나 인하대가 문책에 나서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과거에는 인하대 자료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미국 현지에 나가 H대학 관계자와 면담했기 때문에 단순히 편입학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 편입학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조사에서도 회계 운영 및 집행과정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법인 측은 89건의 부속병원 결재대상 업무 중 55건(61.8%)을 이사장이 결재하도록 규정을 제정해 학사 부당 간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2012∼2018년 법인 빌딩의 청소·경비 용역을 이사장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31억원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부속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도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임상시험센터 등 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인 빌딩을 빌려 112억원을 지급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병원 1층 커피점을 저가로 빌려줘 임대료와 보증금 5800만원을 손해 보는 등 '자녀 일감 몰아주기'도 확인됐다. 이명희 전 이사장 시절 일우재단이 외국인 장학생을 추천하자 장학금 6억4000만원 가량을 교비회계에서 빼 쓰기도 했다.

교육부는 부정편입에 대해 인하대에 기관경고 통보를 했다. 최근 4년간 정원 초과 편입생을 모집한 점도 확인돼 2019학년도 편입학 2명 모집을 정지했다. 조양호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은 취소하기로 하고, 전직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과 병원장 3명의 징계도 요구했다.

수의계약(3건), 교비 부당집행, 부속병원 공사 및 부당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6명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조 이사장과 이 전 이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처분 내용을 인하대에 통보한 뒤 재심의 신청 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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