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 상반기 계약심사를 통해 661억원의 사업비를 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조정액 540억원보다 121억원 늘어난 규모다.
계약심사는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공법적용·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다.
심사건수 1388건은 지난해 상반기 1263건 대비 125건이 늘어난 규모며 심사요청액 9329억원 중 661억을 조정해 7.1%의 조정률을 기록했다.
조정사례를 살펴보면 올 6월 광주시에서 심사 의뢰한 지방도 도로공사의 전기·통신·소방 분야에 대한 계약심사를 시행, 중복 과다 설계된 전선관과 터널 케이블 등을 바로잡아 25억원을 조정했다. 이는 심사요청액 69억원 중 36%에 해당한다.
또 군포시에서 추진 중인 회관건립 공사현장을 방문, 가설건축물 설치 공간이 100㎡ 미만으로 설계서상 258㎡ 규모의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설치가 어렵다며 컨테이너 가설건축물로 변경했다. 아울러 인양 장비가 필요한 공정을 검토, 크레인의 사용 기간을 15개월에서 실제 필요한 12개월로 변경하는 등 총 8억7000만원의 예산을 조정했다.
이들 사례처럼 도는 공사비가 과다 책정된 1245건 699원을 감액 조정했다. 이와 반대로 도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적정원가 이하로 설계된 여주시 진입도로 확장 포장공사 등 229건은 38억원을 증액 조정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계약심사의 목적은 발주부서에서 기준과 달리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과소하게 설계한 것을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며 “현장 확인 중심의 계약심사를 확대해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0년 동안 2만306건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해 1조6152억원의 예산낭비를 막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