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일반판매자 업체 587개를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19개사 21개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은 △의약외품으로 광고(142건, 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66건, 28%) △의약외품으로 광고, 기능범위 과대 광고 동시(279건, 48%) 등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판매업체는 제품개발자(교수)를 인용하면서 기능성화장품 샴푸 ‘모리솔브 스칼프워시’를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유전자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허위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을 고발했다.
또 기능성화장품 ‘폴리포스EX’ 제조판매업자는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두피재생, 육모제 등 발모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이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고발·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외에 적발된 사례 상당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가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해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업체 중에는 지난해 5월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적잖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공영홈쇼핑, 인터파크 등 온라인쇼핑몰 업체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또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광고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판매자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