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같은 업종 소공인(종사자 10인 미만 제조업자) 수가 일정 기준이면 시·도의 신청에 따라 검증·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군포시 군포1동 금형 집적지구(3.84㎢)는 ‘군포 스마트 몰드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필요한 21억10000만원을, 포천시 가산면 가구제조 집적지구(35.75㎢)는 ‘포천 퍼니 크래프트 허브’ 조성 사업에 필요한 23억6000만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또 두 집적지구 내 소공인들은 소공인특화자금(최대 5억원 한도 융자) 이용 시 금리우대 혜택 등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