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의원 영장 기각

2018-07-05 07:35
  • 글자크기 설정

법원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 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2013년 9∼10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감사원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와 자신의 고교 동창이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권 의원은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서 마지막 사법처리 대상자로 보고 있던 인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까지 수사외압, 방탄국회 등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