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2013년 9∼10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감사원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와 자신의 고교 동창이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권 의원은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서 마지막 사법처리 대상자로 보고 있던 인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까지 수사외압, 방탄국회 등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