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중대한 자료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를 주도한 채준규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당시 리서치팀장)을 해임했다. 당시 삼성이 제시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비율(1대 0.35)은 국민연금의 3차 보고서 합병비율(1대 0.46)과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채 실장은 삼성의 합병비율을 받아들일 경우 발생하는 손실금액(1388억원)과 해당 손실을 상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총 2조원으로 봤다. 이어 2조원의 합병시너지를 산출하기 위해 A 운용역에게 합병회사의 매출증가율을 5% 단위로 5∼30%까지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4시간 만에 합병시너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채 실장은 자신이 설정한 '합병시너지 2조원'에 근접한 2조1000억원을 임의로 선택한 것이다. 이후 사업부문별 분석을 통한 합병시너지 자료를 다시 만들도록 했다.
국민연금은 채 실장이 공단의 인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및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서 요구하는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봤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채 실장을 해임했다. 또 성실의무를 위반한 다른 직원 1명에 대해 불문경고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