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포함 시 이를 제품 포장에 표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유아와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담겼다.
영‧유아, 어린이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사용제한 원료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함량이 정해져 있는 원료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한 경우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