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산 요오드화수소산과 에탄올아민 등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긴 데 따른 보복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미국과 일본산 요오드화수소산은 중국의 관련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들 제품에 대해 보증금을 납부하는 형식의 임시 반덤핑 조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산 요오드화수소산 수입업자는 덤핑 마진에 따라 41.1~118.8%까지 보증금을 내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5일에는 미국 및 유럽연합(EU)산 합금강 강관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 기간을 재심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지난달 10일 중국 합금강 생산 기업의 요청이 있어 이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재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