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이어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장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과 권한을 남용해 사유화하고, 부도덕한 결정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도 반성하거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행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직무 윤리를 지켜왔다”며 “박 전 대통령은 정부 기관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획 능력이 없다.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를 미리 다지고 관련자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땐 당시의 현실 인식의 한계를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