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슈] 미국, 망중립성 폐지...5G 상용화 앞둔 한국은?

2018-06-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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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통신 속도 차별 허용

- 5G 망 관리 리스크 부각...정부 "협의회 구성해 논의"

 
인터넷의 등장 이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망중립성 원칙이 미국에서 전격 폐지된다. 유럽과 한국은 일단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맞는 망중립성 원칙을 고민한다는 계획이다.

11일(이하 현지시간) IT 전문 외신 더버지,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날부터 망중립성 원칙이 공식 폐지된다. 망중립성이란 통신사가 특정 데이터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지난해 1월 취임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망중립성 원칙 폐지를 추진해왔다. 시장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망중립성 원칙이 통신사들의 망 투자 유인을 감소시킨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이동통신사들이 5G 이동통신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적 상황도 맞물리면서 망중립성도 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 고용량 동영상 콘텐츠 증가 등으로 데이터 트래픽은 매년 급증하고 있어, 통신사들의 망 관리 리스크는 과거보다 커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망중립성 폐지를 위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 아짓 파이 전 버라이즌 고문변호사를 임명했다. 아짓 파이 위원장은 2012년 공화당 추천으로 FCC 위원에 임명된 이후 버락 오바마 정부의 망중립성 정책을 비판해왔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FCC는 지난해 12월 망중립성 폐지를 담은 고시(2017 Internet Freedom Order)를 표결해 3대2로 통과시켰다. 이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적용, 미국 통신사들은 합법적으로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지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망중립성 원칙을 부활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16일 FCC의 망중립성 폐지 고시를 무효로 만드는 의회검토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더버지는 “망중립성의 운명은 여전히 불분명하다”라며 “의회를 통과한 망중립성 법안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FCC 명령은 각 행정부에서 계속 번복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 EU, 5G 시대에 맞는 망중립성 원칙 검토 나서

미국과 달리 유럽 국가들은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3년 회원국 통신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일통신시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망중립성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6월 인터넷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금지하면서도,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망 이용 대가에 따라 통신 속도 조절(Fast Lane)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신사들의 트래픽 관리를 허용한 것이다.

다만 5G 상용화 이후에 변화할 통신 생태계가 망중립성 원칙과 상충하는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2월 EU 통신시장 규제 기관인 베렉(BEREC)은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망중립성 위반 여부’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망중립성 원칙을 지키고 있다.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과 차단‧차별 금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리적 트래픽 기준’을 마련해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변화하는 통신시장에 맞춰 선제적으로 망중립성 원칙을 수정하기보다 미국의 상황을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망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과기정통부는 EU와 마찬가지로 5G 시대에 맞는 망중립성 원칙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꾸릴 전망이다.

과가정통부 관계자는 “망중립성은 5G 상용화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제이며, 미국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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