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김동근·한국당 검찰 고발

2018-06-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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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중하다…도당위원장 명의 고발 결정'

'투표일 전 공개 사과하면, 불문에 붙일 수'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사진=임봉재 기자]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장 후보가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안병용 후보가 11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흑색선전과 선거법 위반을 일삼는 자유한국당과 후보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김동근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를 비롯해 시·도의원 후보의 의혹 제기에 침묵했던 안 후보가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무례, 비방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다른 후보들이 합세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며 "한국당과 김 후보의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사항이 중하다고 판단, 도당위원장 명의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 후보는 "재판비용 의혹 성명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전문가 자문에 따라 기자회견 후 선관위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다만 선거 투표일 전까지 공개 사과한다면 불문에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후보는 "사과가 없다면 선거 후 즉시 명예훼손 및 비방, 선거법 위반에 대해 별도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전했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자회견에서 한국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전철 경로무임 시행 재판과정에 대해 "경로무임 재판의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2014년 지방선거 후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 명의로 경로무임 시행이 선거를 앞둔 기부행위라고 주장하며 본인과 관련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기소됐다"며 "석연찮은 1심에 300만원 선고 후 2심에서 무죄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안 후보는 "경로무임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수도권전철은 2007년, 용인경전철은 당시 6개월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다"며 "경전철 파산과 관련한 치열한 협상과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처리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재판 소송비용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 "법무법인을 설득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소송비용을 공개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송비용은 계약에 따라 온라인 통장거래로 처리됐으며,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법률 계약은 쌍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법인의 양해와 동의를 구해 소송비용 일체를 공개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 1시간 전 죄가 있다면 사퇴하겠다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건 사실"이라며 "문희상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무죄 외침과 기소된 공무원들의 명예를 위해 항소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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