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6개국에 5년간 약 6760만달러(약 750억원)의 세금을 냈다.
이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음에도 세금을 50%만 감면하거나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선주협회는 베트남에서 별도로 부담한 세금이 3700만 달러에 이르고 태국 등 5개국에도 306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당해 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 또는 출신국가(거주지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해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 일본을 필두로 현재까지 총 93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선주협회가 언급한 6개국의 경우 이중과세협정이 체결됐지만 협정 내용에서 법인세 감면이 100% 이뤄지지 않아 선사들은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이중과세가 우리 해운기업의 재무부담을 가중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조속한 협의를 통해 관련세금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선주협회는 이에 따라 해수부에 해운부문 이중과세 방지협정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이와 함께 향후 한국선사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등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추가로 체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