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해수부가 지난 4월 수립한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 일환으로 열리게 됐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환경 관련 정부‧공공기관과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수협중앙회, 대한석유협회,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 등 규제 대상 업‧단체들이 참석한다.
해수부는 이 자리에서 해양환경 분야 최근 규제개혁 성과 및 정비계획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민간에서는 실제 사업을 하면서 느낀 불편함과 개선 과제를 건의하고, 해양환경 분야 규제개선방향에 대해 상호 간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양환경 분야는 육상과는 다르게 오염원인자 식별이 쉽지 않고, 오염원인과 결과 간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육상보다 강한 규제가 많았다.
해수부는 우선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규제개선과제를 확정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하는 등 해양환경 분야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용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건의된 과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