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달에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어요. 공시에는 서울 명동에 위치한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중구 충무로1가 24-2)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15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곳의 땅값은 1㎡당 9130만원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평당 3억129만원에 이릅니다.
Q. 공시 주체와 공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월 말까지 공시해요. 다만, 당해연도 1~6월 기간 중 분할이나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 추가 공시하게 됩니다. 또, 7월 1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된 경우에는 다음해 정기공시분(1월 1일)에 포함시킵니다.
Q. 공시가 이뤄지는 대상은요?
A.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 해당됩니다. 각종 법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돼 있는 토지 및 필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키로 한 토지가 그것입니다. 단, 표준지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Q. 변동률이 산정되는 방법이 있나요?
A.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당해연도 개별필지 가액 합계에서 전년도 합계를 빼고, 이 차액을 전년도 합계로 나눈 후 백분율로 산정해요. 이때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필지 면적을 곱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지역 변동률은 해당지역 내 개별필지 가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전국 변동률은 '전국 개별필지 가액 합계', 시·도 변동률은 '시·도별 개별필지 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역별 변동률의 단순 평균치와는 다를 수 있어요. 다만, 국·공유토지 및 전년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요.
Q. 올해 재산세 등 과세부담 수준이 궁금한데요.
A. 지방세인 재산세 관련사항은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세무부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관련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세청 세미래콜센터는 국번 없이 '126'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