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 임시국회 소집 둘러싸고 ‘방탄국회’ 공방

2018-05-29 15:43
  • 글자크기 설정

한국당, 6월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9일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상황에서 ‘방탄국회’를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방탄국회를 하는 게 아니면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차기 국회의장단 선출 일정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서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 내 처리가 안 되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표결해야 한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내달 1일 2시 본회의를 시작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남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관련 현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6월 임시회가 열린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도 6월 임시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로 국회 운영이 잘 되지 않을 상황에서 방탄국회로 인식될 수 있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방탄국회용이면 용납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