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500만원 이하 21만6000명, 내년 최저임금 올라도 기대 임금 낮아질수도

2018-05-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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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영향받는 노동자의 6.7% 해당

아직 추정치 불과, 정확한 통계·정부 지원책 등 향후 과제

최저임금 대책회의 입장하는 이성기 차관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연봉 2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중 최대 21만6000명은 실제 임금이 기대치보다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는 기존대로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국회·정부의 주장과 달라 주목된다.
다만 업종별, 개인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자들의 기대 이익 수준이 달라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려운 데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지원책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브리핑을 통해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1∼3분위) 중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또는 복리후생비가 7%를 넘어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최대 21만6000명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매월 받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한 부분과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한 부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범위에 속하는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초과한 부문만큼 덩달아 오른 것으로 간주돼 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 

반대로 정기상여금 25% 이하, 복리후생비 7%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그대로 적용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연봉 2500만원 이하 노동자는 819만4000명이다. 하지만 이중 21만6000명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들은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으로 기본급을 받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되는 324만명 대비 6.7%에 해당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들 중 정액 급여와 고정 상여금을 합한 월 평균 임금이 82만4000원인 1분위 노동자는 4만7000명, 2분위(월 평균 임금 147만6000원)는 8만4000명, 3분위(월 평균 임금 200만5000원)는 8만5000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문제는 이들의 기대 이익이 실제 낮아지더라도 정부가 구제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저임금 노동자들 중에서도 21만6000명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누구고, 어떤 업종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이 수치 또한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후 이들의 실제 이익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조사를 해 봐야 정부 지원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평균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대기업 노동자일수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역으로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현행 최저임금 체계에서)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돼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 내용 설명 자료를 조속히 제작해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배포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노동계가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도록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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