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희생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순천대 교수 77명은 23일 대학 박물관 회의실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특별조사기구 설치,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교수들은 "전남도의회의 조례는 매우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미래의 주인이 될 청년 학생들에게 진리와 정의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주 순천대 여순연구소장은 "이번 성명 발표는 비극적인 역사에서 비롯된 지역민의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고자 하는 교수들의 역사적‧사회적 소명의식과 교육자적 책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앞으로 특별법 제정 촉구 움직임이 학계나 전문 연구기관으로 파급되어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대 여순연구소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제주 4‧3 특별법'이 제‧개정되는 등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확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여순사건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각종 집담회와 학술대회 등을 개최키로 했다.
특히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방부의 반대로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과 관련해 여수 순천의 시민단체, 유족회 등과 협의해 국방부에 공개토론회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앞서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지난달 서울 광화문에서 제주 4·3과 함께하는 여순사건 70주기 문화체험부스를 설치, 운영했다. 당시 행사는 여순사건 참상을 알리는 사진전과 영상물 상영, 관련 노래 소개와 책자 및 자료집 전시와 함께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도 진행했다.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은 "국방부가 지난해 4월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안에 대해 '무고한 희생자 없다'며 반대의견을 국회에 냈는데 국방부의 이런 주장은 2010년 정부의 진실화해위 조사보고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올해는 여순사건 70주기를 맞는 해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토벌을 위한 출병을 거부한 뒤 교전이 발생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1만여명이 숨진 비극적 양민학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