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4일을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상습 체납차량을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영치 예고로 납부를 촉구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신호·속도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점유자) 인도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된다.
한편 현재 전국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6278억 원에 이르며, 과태료 체납액도 2400여억 원에 달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두 차례 영치의 날 단속에서 차량 1만4601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40억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