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외사경찰이 찾아간 곳은 아프리카인들이 모이는 선교단체 한길교회이다.
고양경찰서 지정 외국인도움센터인 한길교회는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외사경찰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8년 째 해 오고 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등 개정 도로교통법 뿐 아니라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라도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할 수 있고 강제 추방되지 않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는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들이 특히 알아야 할 사항이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외국과 우리나라 간 법규 차이로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이 없도록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을 더욱 활발히 실시하여, 외국인과 우리 사회 간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