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제보센터는 신고내용만 우정사업본부 준법감시담당관실로 전달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내부고발은 물론 시민제보도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자금운용관리업무의 부패․비리이며, 그 외 민원 등은 지금처럼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된다.
제보자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보결과를 회신 받을 수도 있다. 종전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전화,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자금운용관련 내부제보를 받았으나 익명성 보장의 우려 등으로 제보가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홈페이지 내 ‘헬프라인(익명)신고’에 접속하거나,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내 ‘자금운용관리 내부상담제보’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우정사업본부 헬프라인’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