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방사성 기체 라돈을 내뿜어 논란이 된 대진침대에 쓰인 문제의 원료 ‘모나자이트’가 다른 65개 회사에도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진 않았음에도, 건강 증진 효과가 있다는 소문에 ‘음이온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음이온을 방출하는 모나자이트가 건강 팔찌·목걸이 등에 광범위하게 쓰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모나자이트 수입업체가 대진침대 매트리스 공급업체를 포함한 66곳에 모나자이트를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이온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나자이트 내 우라늄과 토륨의 비율은 1대 10 정도다.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서 1급 발암물질은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이 생성된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이 사용된 대진침대로 인한 사용자들의 불안이 커져가는 가운데 대진침대 라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즉각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됐다.
17일 오후에 열린 사이트 ‘화난사람들’은 현재 피해자들의 소송위임장을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율과 법률서비스 IT업체 ㈜화난사람들이 손을 잡고 만들었다.
소송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사이트(http://daejin.angrypeople.co.kr)에 들어가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동의하고, 사건위임계약서를 확인한 뒤, 본인인증을 거치면 된다. 소송 착수금은 무통장 입금으로 보내면 된다.
대진침대를 사용했지만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착수금은 11만원이다. 만약 신체적 손해까지 겪어 소송을 내려 한다면 착수금은 33만원이다. 각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