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개최한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총수일가는 주식 교환에 따르는 약 1조3000억원의 양도소득세액 납부만으로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전 교수는 이번 출자그룹 재편으로 향후 자회사 소유 지분 규제 강화 시 추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제철 지배, 금융계열사 보유 유지와 같은 편익도 취하게 된다.
전 교수는 "현대모비스는 지주회사와 핵심 사업부인 모듈 및 AS부품 사업부문으로 분할하게 될 것"이라며 "총수일가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존속법인의 고평가와 분할법인의 저평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총수일가는 지주회사 지정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금산분리와 교차출자 문제 해소와 같은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또는 관련 지침을 마련해 지분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자회사 주식가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비율 적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홍순탁 회계사는 "기본적으로 합병비율에 관련 협상은 제로섬 게임"이라며 "현대글로비스에 유리한 합병을 통해 총수일가가 이익을 누리게 되면 그만큼 소액주주는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보면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가치를 현재 가치의 40.12%로 산정했다. 이 수치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것이라면 총수일가에게 막대한 규모의 부가 옮겨가는 셈이다.
홍 회계사는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재구성할 경우 분할법인은 전체 가치의 53.1~57.5%의 비중을 차지한다"며 "현대차그룹이 제안한 비중과는 큰 괴리를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