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기업 경영권 위협을 막기 위한 이른바 ‘엘리엇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영권 방어 수단인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주인수선택권은 해외 투기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침해를 시도하면 신주 발행 때 기존 주주에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주식이 헐값으로 발행돼 기업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 ‘포이즌필(Poison Pill, 독약처방)’으로도 불린다.
두 제도는 ‘1주 1의결권’ 원칙과 배치되고, 대주주 권한 남용과 견제 무력화가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외 자본과 국내 기업간 경영권 분쟁이 잇따르면서 경영권 방어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이 겪는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SK는 2003년 영국계 펀드 소버린, KT&G는 2005년 미국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 각각 9000억원, 1500억원의 손실을 봤다. 여기에 최근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하며 2015년 삼성에 이어 또다시 국내 기업을 공격하고 있다.
윤상직 의원은 “국내 기업은 반기업정서에 편승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제2의 소버린, 제2의 엘리엇이 나오지 않도록 무방비로 노출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