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1호 정책 ‘기술탈취 근절’ 실행, 중기부 주도 점검 돌입

2018-05-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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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TF 회의에서 모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중기부 제공]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당시 1호 실행정책으로 내세웠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주도권을 잡게 됐다.

중기부는 1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홍종학 장관 중심으로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등 6개 유관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이며 부처가 함께 노력해 이를 근절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에 주목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판정’의 어려움에 있음을 공감했다. 특히 그 해결 방안으로써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 축적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의 고발 규정 중 고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집행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홍 장관은 지난해 말 취임당시 ‘기술탈취 근절’을 정책 1호로 내세우며 강한 의지를 나타낸바 있다. 당시 홍 장관은 “1년 후인 내년 말에 가시적인 성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며 “대기업의 인식을 전환시키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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