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당시 1호 실행정책으로 내세웠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주도권을 잡게 됐다.
중기부는 1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홍종학 장관 중심으로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등 6개 유관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에 주목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판정’의 어려움에 있음을 공감했다. 특히 그 해결 방안으로써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 축적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의 고발 규정 중 고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집행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홍 장관은 지난해 말 취임당시 ‘기술탈취 근절’을 정책 1호로 내세우며 강한 의지를 나타낸바 있다. 당시 홍 장관은 “1년 후인 내년 말에 가시적인 성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며 “대기업의 인식을 전환시키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