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화산건설㈜은 화성동탄 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2-1공구의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6년 7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지만, 수급사업자와는 법정기일보다 2개월가량 지연, 10월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받게 되면,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줘야 한다.
30일 초과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증액한 화산건설㈜의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