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세흥건설(주)의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차계약서 상 부당한 임대보증금 인상조항과 과도한 위약금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거비 세흥건설은 물가지수 등의 고려 없이 해마다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임대료 증액 요건으로 규정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마다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한 것은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임대료 총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흥건설은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해 임차인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가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주택임대차 거래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주택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