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 접수되는 재신고건의 사건심사 개시를 결정하는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가 민간 중심으로 개편됐다.
재신고 접수 시 조사관은 사건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동 심사위원회 3인 중 2인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명시했다.
심의 시 신문이 가능한 참고인을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전문가 등으로 규정하고 심의 전에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자도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불채택 사유를 한정하고, 심의 전에 미리 제출된 참고인 신문사항 외에도 즉석에서 추가 신문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신고사건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인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심사토록 해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통상 사건의 피해자인 신고인 의견을 조사‧심의절차 모두에서 충실히 청취하도록 해 신고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