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저가 입찰금액 더 깎은 금광기업㈜ 검찰 고발

2018-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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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저가입찰 통한 낙찰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요구한 금광기업㈜ 검찰 고발

금광기업, 최저가입찰 금액보다 3억2600만원가량 대금 낮춰 하도급 대금 결정

공정위는 이미 최저가입찰로 결정된 하도급비용을 추가로 삭감한 금광기업㈜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금광기업㈜에 시정명령(대금지급, 향후 재발방지), 과징금(7억 98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금광기업㈜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 중 진행된 5건의 공사에서 입찰금액이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금광기업은 수급 사업자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최저가로 응찰한 5개 수급 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하금액: 3억2660만6000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 입찰을 하면서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자신의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비정상 입찰관행의 전형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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