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건축 환수금 통보 ‘반포 현대’, 조합원 1인당 1억3500만원

2018-05-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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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초구청, 조합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 통지

서울 서초구청은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서 처음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통보받게 된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의 평균 환수액이 조합원 1인당 약 1억3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서초구청은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해 조합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절반을 부담금으로 내는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도입된 뒤 2012년 말 유예됐다가 올해 부활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대한 ‘부담금 청구서’가 날아올 것으로 예상됐고, 반포 현대아파트는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강남권 단지들 가운데 시공사를 선정해 첫 타자가 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 사업지 가운데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단지는 부담금 산정 자료 제출 시점을 시공사 선정 이후 한 달까지 미룰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2일 조합은 조합원 1인당 850만원 정도로 환수액을 추산해 구청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구는 종료 시점 주택 가격을 인근 시세를 고려해 다시 산정하도록 조합에 요청했고, 이후 조합은 지난 11일 조합원 1인당 7157만2000원으로 환수액을 추산해 구에 다시 제출했다.

구는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이번 환수액을 산정했으며, 조합이 다시 제출한 부담금 가운데 인근 시세 자료를 일부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상근 서초구 주거개선과장은 “이번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가격 가운데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은 고정값이지만,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 등 그 이외의 것은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준공 시점에 가야만 정확한 재건축 부담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포 현대아파트의 환수액이 예상보다 큰 규모로 발표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다른 재건축 단지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시뮬레이션 결과 환수액이 평균 4억4000만원, 최대 8억4000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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