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원직 사퇴 ‘의장 결재’만으로 가능…정쟁이 되어서도 될 수도 없어”

2018-05-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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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추경 등 다른 정치적 사안과 기본적으로 다른 성격"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퇴 안건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가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과 관련해 “명확히 말해 만약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이라면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우 간명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직 사직처리 문제는 의원들이 이미 표명한 사퇴의사를 법률적 절차로 확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200조 6항은 사직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의 궐원통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원들이 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시점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특검이나 추경 등 여야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다른 정치적 사안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짚었다.

정 의장은 국회가 이를 처리해야 하는 이유로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제약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오늘 의원사직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향후 1년 가까이 4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부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우려했다.

정 의장은 “국민들이 자신의 선거구에서 본인의 대표자를 적기에 선출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기본적인 참정권에 속하는 선거권(헌법 제24조)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번 6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사를 가진 국민들의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제약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 사직 처리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가 마땅히 취해야 할 절차를 취하지 않고 4석의 국민대표를 내년 4월까지 공석으로 남겨둔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자라면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며 본회의를 통한 의원 사퇴 안건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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