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지난해 11‧15지진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진피해 대상자에게 지원해온 이재민 의료급여의 6개월 지원기간이 오는 15일 만료돼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자격이 중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의 5.4 지진이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서 발생해 포항시 관내 주택피해 등 2만5000여 세대가 재산피해자로 확정됐다.
오는 15일 0시로써 이재민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기간인 6개월이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는 행복e음 전산시스템을 통해 의료급여 자격상실 합동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보험 가입자는 자동적으로 지역보험으로 전환되지만, 직장보험 가입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직장으로 피부양자를 포함해 건강보험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11‧15 지진피해에 따른 추가 및 이의신청 분으로 확정돼 지난 4월 30일 재난지원금을 받은 5200여 세대에 대해서도 6월 7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혜택기간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 6개월 간 소급적용해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