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활급여 우체국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2018-05-14 00: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자료사진]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급여는 우체국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우정사업본부와 자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 ‘행복지킴이 통장’ 도입과 중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현재 자활급여는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등과 달리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지급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반통장에 입금된 자활급여가 압류돼 생계 곤란에 빠지기도 한다. 2017년 기준 자활근로 참여자의 5%에 해당하는 1987명이 금융채무불이행 등으로 압류 위기를 겪었다.

이번 협약으로 내년 1월부터는 자활급여가 우체국 금융망 중개를 통해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압류를 금지한 자활급여의 수급권 보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