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급여는 우체국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우정사업본부와 자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 ‘행복지킴이 통장’ 도입과 중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내년 1월부터는 자활급여가 우체국 금융망 중개를 통해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압류를 금지한 자활급여의 수급권 보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