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홀로 사는 노인과 저소득층은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설 장례식장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해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가족이나 종중·문중은 소규모 수목장은 신고만으로 조성이 가능해진다.
100㎡ 미만의 수목장림은 신고만 하고, 산지 일시 사용이나 나무 벌채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친자연적인 장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4년에 숨진 26만7692명 중 79.2%에 해당하는 21만2083명이 화장을 선택했다.
화장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수목장 같은 자연장이 주목받고 있지만 조성 절차가 번거로워 실제 설치율은 낮다. 전국 수목장림은 작년 기준으로 개인·가족·종중·문중이 보유한 26곳을 포함해 50곳뿐이다. 반면 흔히 납골당으로 불리는 봉안당은 2014년 현재 381곳이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 1월부터 산림보호구역에도 수목장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 중이다.
장례식장 영업자 등이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달라진다. 연 매출이 4000만원 이하인 장레식장은 하루에 9300원, 10억원 초과 업체는 16만4000원을 각각 부과한다.
이 밖에 개인·가족·종중·문중 장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사시설의 사망자 정보를 'e 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했다.
이번 개정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